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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훤훤대한,훤훤,천부학 3.법 1.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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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3회   작성일Date 26-01-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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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法


    [법] 

    ▶「버」는, 「부딪히다」 「충돌하다」 또는 그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글자로, 비 온뒤 여기저기서 돋아나는 버섯을 마주하듯, 인간의 삶 역시 그렇게 수많은 돌발적 사건 사고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ㅂ(비읍)은, 12지(支) 중 여섯 번째 사(巳)나라를 뜻하는 한글 자음으로, 따라서 사나라의 특성으로 미루어, 「뱀」 「허물」 또는 「거친 세상을 어느 정도 마름했다」 등 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뱀 소굴이나 허물과 같은 터전 위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고 있다.”는 의미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는 사회구조와, 늘 그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전반을, 숲속에 몸을 웅크리고 동물들의 목숨을 노리는, 독사의 위협으로 미루어 설명한 것입니다. 


     [法] 

    ▷「氵(물 수)」자는, 온도에 따른 물의 형태 변화를 「점 주(丶)」자 세 개를 수단으로 표현한 문자입니다. 

    ▷「去(갈 거)」자는, 언뜻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땅이지만, 물의 흐름이나 바람 지진과 같은 요인에 의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한 문자입니다. 

    ▷▷「法(법 법)」자는, 온도에 따라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물과 같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땅과 같다는 의미로, 인간사회 제어에 있어 법치의 한계에 대해 설명한 문자입니다.

     

     다음은 법과 그 한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국가 또는 단체가 체제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이나, 개인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행위 전반에 있어서, 서로의 이해에 따른 마찰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때 쌍방 간의 괴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력을 가진 정부가 내세운 조율이나, 금제의 수단을 일러 일반적으로 법(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제께서는, 법치의 한계와, 보다 효율적인 법의 활용법에 대해, 수(氵)자와 거(去)자를 나란히 배치한 자형으로 밝히셨습니다. 사회 운영에 있어 물처럼 절대적인 것이 법이지만, 대상이나 경우에 따라 절대 공평 하게 적용될 수 없는 법운용의 맹점을, 기온에 따라 얼음이나 수증기로 그 형태가 완 전히 바뀌는 물로 미루어 설명하셨습니다. 


     또 안정적 적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유연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의 연속적인 활동으로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땅의 변화를 예로 설명하셨습니다. 즉 고정된 이치로 여겨 좇아야 하는 것이 법이지만, 적용사례나 판관의 성향 범법자의 위상 등에 따라, 얼마든지 제재의 강도와 처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엄격한 적용을 위해서는 운용 또한 상황에 맞춰 탄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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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지 글

     

      일찍이 천제께서는 강제성을 띤 법보다 윤리를 앞세운 종교지도자나, 통속적 예절을 갖춘 덕망 있는 선비들의 세상 교화가 훨씬 더 효율적이며, 또한 사람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능동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켰을 때, 국가라는 유기체가 비로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치의 한계에 대해 우회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령·조례 등 구속력을 갖는 온갖 규범들을 만들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한다며 광범위하게 실행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법이 만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된 예는, 고금을 통틀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가 범죄자로 득시글거리는 까닭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검경(檢警)이 작정을 하고 성역 없이 수사하여 범죄의 뿌리를 뽑고자 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범죄자들이 모두 소탕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큰 권력을 가진 범법자들의 단죄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법가(法家) 사람들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가 사람들은 범죄자들
      을 자신에게 부와 절대 권력을 가져다주는 귀한 손님으 로 여기기 때문에, 저들의 손을 통해서는 결코 범죄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자가 많고 또 범죄자들의 죄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판사·검사·변호사들의 흥정거리가 많다는 것이고, 흥정할 거리가 많다는 것은, 곧 부와 명성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시한 논리대로 힘 가진 범죄자들은 단죄에서 모두 제외되고, 사정기관의 종사자들이 범죄의 양산을 즐기는 사회구조라면, 범죄에 따르는 대다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무지막지하게 단호하고 권력자들에게는 무기력하며, 누군가에게는 부와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법의 실체인 것입니다. 법가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의 자정 요구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입 니다. 

       우리가 권력을 나눠준 치정자들과 마찬가지로, 늘 법 주변에 얼쩡거리며 권력의 찌꺼기를 얻으려는 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할 수도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법운용이 잘 되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념으로 무장한 국민들의 국가에는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제께서는 법치(法治)가 말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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